자연자원부, 《임시용해 관리지침》 발표
게시일:2026-08-26  출처:www.mnr.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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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자연자원부는 《임시용해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을 발표하였으며, 기존의 《임시해역사용 잠정 관리지침》은 동시에 폐지되었다. 본 관리지침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용해 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분류관리 시행, 심사 절차 간소화, 전과정 관리 강화 등 3가지 측면에서 관리 혁신을 실현하였다.

 

이 관리지침은 임시용해 분류관리 모델을 최초로 도입하여, “허가 필요” , “신고 가능”, “불가” 등 3가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첫째, 생태보호 레드라인에 해당하거나 자연 해안선의 형태와 기능을 변경하며, 국방 안보, 해상 교통 안전 또는 기타 합법적 용해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용해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둘째, 해양 문화관광 활동, 생태보호복원, 재해 방지·구호, 해양 관측·감시, 연구·교육 등 생태보호 레드라인에 해당하지 않고 자연 해안선의 형태와 기능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셋째, 매립, 해상 교량, 해저 터널, 해사 채취 및 기타 장기간 해역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용해 활동은 임시용해로 관리할 수 없다.

 

또한 각 유형별 차별화된 관리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여, 자연자원(해양) 주관 부서와 행정 상대방이 쉽게 대조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관리지침은 효율성과 민원 편의를 중시하였으며, 기존 관리 실천과 개정 과정에서 수렴된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 해안선의 형태와 기능을 변경하거나 비투수성 구조물을 건설하는 임시용해에 대해서만 해역 사용 적정성 보고서(해역사용론증보고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논증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시해역사용증 발급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용해 주체가 “허가를 받으면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리지침은 자연자원 관리 및 국토공간계획 “원스톱 맵”을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임시용해 허가를 발급하거나 신고가 완료되면, 즉시 해당 임시용해 정보를 “원스톱 맵”에 통합하여 감독하고, 동시에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하며, 사회에 공고하여 대중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임시용해 철거 의무를 강화하여, 용해 기간 만료 후 신속하게 용해 시설과 구조물을 철거하도록 요구하였다. 아울러 임시용해 복원 의무를 강화하여, 생태보호 레드라인에 해당하거나 자연 해안선을 변경하는 경우 용해 주체가 생태 복원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였다.

 


[키워드 :임시용해관리지침, 자연자원부, 생태 복원] 

[본문 URL : https://www.mnr.gov.cn/dt/ywbb/202607/t20260730_29354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