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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연자원부 '산딩(三定)’ 방안 발표

게시일: 2018-09-21     출 처: 중국 자연자원부

  9월 11일, 중국 자연자원부는 기관의 주요 기능, 내부조직, 인사편제 등을 규정하는 '산딩(三定)’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중국공산당 제19기 3중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중공중앙의 당과 국가 기구 개혁 심화에 대한 결정>, <당과 국가기관 개혁 심화 방안>과 제13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승인한 <국무원기관개혁 방안>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자연자원부는 정부급(장관급) 국무원 소속기관이며, 대외적으로 국가해양국의 명칭은 유지한다.
 
제 3 조, 자연자원부는 당 중앙의 자연자원 사업과 관련한 방침과 정책 등을 이행하고, 자연자원 사업에 대한 당의 일원화된 리드를 유지 및 강화한다.
 
제 4 조, 자연자원부 내부조직
 
1. 판공청(厅)
기관의 일상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 기밀보안, 민원, 공보, 정무공개 재무, 자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종합사(司)
자연자원 발전전략, 중장기 계획, 연간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주요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중요 문건 초안 작성, 자연자원 분야의 종합개혁 관련 업무 조율, 자연자원 분야의 군민(军民)이 융합 확대, 종합통계와 내부 전문통계의 분야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 법규사(司)
관련 법률법규 초안과 규정 작성 업무를 담당한다. 관련 규범성 문건의 합법성 심사와 정리, 법치 홍보 교육 진행, 행정심의, 행정응소(应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자연자원조사감측사(司)
자연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지표체계와 통계표준을 제정하고, 자연자원 정기 조사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를 수립한다. 정기적으로 전국적인 자연자원 기초조사, 변경조사,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평가, 수자원, 산림, 초원, 습지자원과 국토지리 상황 등 전문조사와 관련한 모니터링 및 평가, 자연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성과의 제출, 관리, 유지보호, 발표, 공유, 이용,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5. 자연자원확권등기국(局)
각종 자연자원과 부동산 확권등록, 권리증명 조사, 부동산 측량, 쟁의 조정, 성과 이용 관련 제도, 표준, 규범을 제정한다. 전국 자연자원과 부동산 확권등록 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전국 자연자원과 부동산 등록 정보 관리 기초 플랫폼 설치, 등록자료 관리, 국무원에서 선정한 중점 국유 산림구역, 국무원에서 승인한 해역, 도서 이용 프로젝트, 중앙과 국가기관의 부동산 확권 등록 증서 발급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등록 업무를 담당한다.
 
6. 자연자원소유자권익사(司)
국민소유의 자연자원 자산 관리정책을 제정하고, 국민소유 자연자원 자산 통계제도를 수립하여 자연자원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자산 계산 업무를 담당한다. 국민소유 자연자원 대차대조표를 편제하고, 관련 심사표준을 제정한다.
 
7. 자연자원개발이용사(司)
자연자원자산 유료사용제도를 제정하고, 자연자원시장 교역 규칙 및 플랫폼을 설립하여 자연자원시장을 제어한다. 자연자원시장 관리 감독과 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자연자원시장 신용체계 설립, 정부공시 자연자원 가격체계 수립, 자연자원 등급별 가격평가 실시, 자연자원 개발 이용표준, 평가심사, 절약, 집약이용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8. 국토공간계획국(局)
국토공간계획에 관한 정책을 제정하고, 공간계획체계의 구축과 감독을 실시한다. 전국 국토공간계획과 그와 관련한 특별 계획의 수립 및 감독, 국무원이 승인한 지방 국토공간계획의 심의와 비준 신청,  국토공간 개발이용과 관련된 국가중점 특정계획 심의 지도, 국토공간개발의 적합성 평가, 국토공간계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경보체계를 수립한다.
 
9. 국토공간용도관제사(司)
국토공간용도 관제제도 규범과 기술표준을 제정한다. 토지, 해양 연간 이용 계획 제출 및 실행, 농경지, 임야, 초원, 습지, 해역, 도서등 국토공간용도 전용 정책 제정, 건설 프로젝트 용지의 심의 업무 지도, 각종 토지 용도의 심의와 비준신청, 도시와 농촌의 계획관리 등 용도관리 정책의 제정과 이행을 감독한다.
 
10. 국토공간생태복원사(司)
국토공간 생태복원 정책연구와 국토공간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국토공간의 종합 관리, 토지의 정리 및 재개간, 광산지질환경의 복원과 관리, 해양생태, 연안역, 도서 복원 등의 업무, 생태보호 보상에 관한 업무와 지방 국토공간 생태복원 업무 지도 등을 담당한다.
 
11. 농경지보호감독사(司)
농경지 보호정책을 제정하고 수행한다. 농경지 보호와 책임에 대한 목표 심사, 기본 농경지 특별 보호 실시, 기본 농경지 구획, 점용, 보상 관리 감독, 농경지 점용과 보상의 공정 관리, 토지의 징용관리, 농경지 보호정책과 임야, 초원, 습지 등 토지자원 보호정책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지질탐사관리사(司)
지질 탐사업무와 전국의 지질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지질탐사계획의 제정 및 이행과 감독을 담당한다. 중앙급 지질 탐사 프로젝트 관리, 국가 중요 지질광산 탐사 전문 프로젝트 수행, 지질 재해 예방 및 관리, 지하수 과도 개발로 인한 지반 침하 등 지질문제의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13. 광업권관리사(司)
광업권관리정책을 제정하고 이행하며, 석유, 천연가스 등 중요 에너지 자원과 금속, 비금속 광산자원에 대한 광업권의 양도 및 승인, 등록을 관리한다. 전국의 탐광권, 채광권 관련 심사, 등록에 대한 통계, 분석, 지도 실시, 중대한 소유권분쟁 조정, 보호성 채굴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정 광상의 종류, 우수 광물의 채굴 총량 제어 및 관련 업무의 관리를 담당한다.
 
14. 광산자원보호감독사(司)
광산자원전략, 정책과 계획을 제정하고 수행하며, 광산자원 합리적 이용과 보호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광산자원 비축량 평가, 기록, 등록, 통계와 정보발표 및 광산자원 심의 관리, 광산 자원의 전략비축, 광산자원 비축량 동태 관리, 안전 감시 경보체계 구축, 지질자료의 제출, 보호, 이용 및 고 생물화석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15. 해양전략계획경제사(司)
해양발전, 심해, 극지 등 해양강국건설과 관련한 중대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한다. 해양경제발전, 연안역 종합 보호이용, 해역도서보호이용, 해양군민 융합발전 등 계획의 수립 및 실시, 해수 담수화 및 종합이용, 해양 재생에너지 등 해양 신흥 산업발전 추진, 해양경제의 가동을 위한 종합 모니터링, 통계계산, 조사평가, 정보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6. 해역도서관리사(司)
해역 사용과 도서 보호이용 정책 및 기술규범을 제정하고, 해역도서 개발 이용 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해역도서 모니터링과 평가 실시, 무인도서, 해역, 해저지형 지명 및 해저 케이블 설치 관리, 국무원이 승인한 해양과 도서 이용에 대한 심사 및 비준신청, 영해기점 등 특별용도의 도서 보호 관리정책의 제정 및 이행을 감독한다.
 
17. 해양경보감측사(司)
해양 관측 예보와 해양 과학조사 정책제도의 수립과 이행, 감독을 담당한다 해양생태 경보와 모니터링, 재해예방, 위험평가와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 경보 발령, 국가의 전지구 해양 관측망 구축 및 관리, 해양과학 조사와 탐사 수행, 중대한 해양재해 응급처치 참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8. 국토측량사(司)
전국 기초 측량 계획의 수립과 이행, 감독을 담당한다. 국가 기초 측량과 글로벌 지리 정보 자원 건설 등 중요 프로젝트 수행, 국가 측량 기준과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민간 측량 항공촬영과 위성원격탐지 관리 감독, 측량관련 업종의 관리정책 제정, 측량활동과 관리 감독,  중국내에서 국외 조직 및 개인의 측량 활동 심의 등을 담당한다.
 
19. 지리정보관리사(司)
국가 지리정보 기밀보호 정책의 수립과 이행, 감독을 담당한다. 지리 정보 성과 관리 및 측량 표지 보호, 국가 중요 지리정보 데이터 심의, 지도의 관리, 사회에 공개된 지도 심의, 인터넷 지도 서비스 감독, 국가 영역 의식에 대한 홍보교육 실시, 경계선 표준 견본 제정, 지리 정보 비상 지원 제공, 지리 정보 공공 서비스의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 국가자연자원총감찰판공실(室)
국가 자연자원 감찰제도를 개선하고, 자연자원감찰과 관련되는 제도와 업무 규칙 등을 제정한다. 감찰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검사들을 지도 감독하고, 중대하고 범 지역적인 업무에 대해 협조한다. 자연자원과 국토 공간 계획 등에 대한 법률법규 집행상황을 감독하고 조사한다.
 
21. 집행국(局)
자연자원 위법 사항에 관한 법규초안, 규칙, 규범성 문건을 수립하고, 지도 및 실시를 담당한다. 중대한 국토 공간 계획과 자연자원 위법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전국의 위법 사건 조사 처리 업무를 지도하며, 범 지역적 위법 사건 조사를 해결한다. 지방 자연자원 집행기구와 조직 구성을 리드하고, 자연자원 집행 인원을 양성한다.
 
22. 과학기술발전사(司)
자연자원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규획과 계획을 수립한다. 유관 기술의 표준, 규정규범을 제정하며, 중대한 과학 기술 프로젝트의 실시 및 혁신능력을 배양한다. 과학기술 성과와 정보화 관리, 위성 원격탐지 등 첨단 기술체계 건설 및 해양과학 기술능력을 강화한다.
 
23. 국제협력사(해양권익사) (司)
자연자원 분야의 국제협력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다자간 대외 교류 협력과 국제협약, 조약 및 협정 의무 준수를 담당하고, 대외원조 프로젝트 수행을 지도한다. 외사관리를 책임지고 관련 해양권익 보호업무, 자원탐사 개발분쟁, 도서분쟁, 해역경계선 등 협상과 협의 업무에 참여한다. 극지, 공해와 국제 해저 관련 업무를 지도하고, 자연자원 분야의 외무 행정 허가 심의 업무를 담당한다.
 
24.재무 및 자금운용사(司)
자연자원 특별 수입 징수와 전문 자금, 기금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관련 재무, 자산관리의 제도를 제정하고, 기관과 소속기관의 재무 및 국유자산 감시관리를 책임지며, 예산결산, 정부조달, 내부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한다. 중대한 전문투자 및 중요 장비를 관리하고, 재정과 사회 자금의 구조 최적화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자금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정책 방안을 제정하여, 중대한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25. 인사사(司)
기관, 파출기관과 직속기관의 인사관리, 조직편성, 급여와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인재의 양성을 지도한다.
 
제5조, 자연자원부 기관 행정편제 691명. 부장(장관) 1명, 부부장(차관) 4명, 전임 국가자연자원부 부총검열관 1명, 사국(司局)급 109명이다.
 
[Key words : 자연자원부, 산딩(三定)방안, 조직 개편, 내부조직]
 
[원문 URL : http://www.mnr.gov.cn/bbgk/sd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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