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중국 산동성, 한국 입어 어선에 관한 관리 방법 마련

게시일: 2015-12-31     출 처: 중국해양보

   최근, 중국 산동성 해양어업청은 “산동성 한국 입어 어선에 관한 관리 방법(山东省涉韩入渔渔船管理办法)”을 발표하였다.
 
   동 방법에 따르면, 한국 입어 어선 가운데 강철재질로 된 어선의 경우 경우, 선박 명칭과 번호를 새겨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 사용이 가능한 위치 측정 장비와 무선주파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위성 위치 측정 시스템 또는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어선 또는 해당 장비가 고장나거나 무선주파수 표지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선박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한 후 입어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선이 입어 자격을 획득한 이후, 해당 성(省), 시(市), 현(縣)의 어업 법집행 기관은 해당 어선의 선박용 통신과 네비게이션 장비의 사용현황, 전직 선원 현황, 구조장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통과한 어선에만 한국 입어 허가증과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1) 해당 규정에 따라 위성 위치 측정시스템,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 무선주파수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들 장비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규정된 기간에 이에 대한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어업 선박 소유자 또는 경영자에게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유효한 어업 선박 명칭, 선박 번호, 증명서가 없거나 다른 선박의 명칭, 번호, 증명서를 차용할 경우, 선박 소유자 또는 경영자에게 선박 비용의 2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허가증없이 입어하가나, 승인없이 한국의 영해나 특정 진입금지 수역으로의 진입 및 폭력적인 수단으로 법에 대항할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행위가 심할 경우, 어구를 몰수하고 포획 허가증을 취소한다. 법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서에 넘겨 관련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최근 몇년동안, 산동성 어민의 기존 황금어장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고, 업어 어선의 지표와 어획물 배당량이 줄어들면서 사람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어선은 법을 위반하여 한국의 관할수역에서 조업해 한중 간의 어업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동성 해양어업청은 한국 업어 어선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 심사와 허가증 발급, 선박명칭 설치, 정보 단말기 설치, 촬영 장비 설치,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Copyright © CKJORC. All Rrights Reserved.
주소: 중국 청도시 선하령로 6호    Tel: +86-532-8896-4987    Fax: +86-532-8896-4779    E-mail: newsletter@ckjor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