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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해양정책 및 제도]

푸젠(복건, 福建) 핑탄(평담, 平潭)에서 무인도서 관리 강화

게시일: 2021-10-14     출 처: www.mnr.gov.cn

  최근, 푸젠(복건, 福建) 핑탄현(평담현, 平潭县) 인민정부는 행정구역 내 무인도서 및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무인도서의 자연 자원과 생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도서 관리 강화에 관한 통고>(이하 <통고>)를 발표했다.
 
  <통고>는 무인도서의 개발·이용, 관광활동, 도서 보호 및 불법행위의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개발·이용 계획에서 확정한 이용 가능 무인도서는 푸젠성 인민정부나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채석, 바닷모래 채취, 임목 채벌 및 생산, 건설, 관광 등 활동을 금지하며, 무인도서에서의 생물 및 비(非)생물 샘플 수집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승인 없이 무인도서에서 다이빙, 낚시, 수영, 구경, 캠프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중국 <무인도서 보호 및 이용 관리 규정>에 따르면, <무인도서 이용 비준서>를 미취득 혹은 편취하였을 경우, 무인도서 및 주변 해역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해도의 보호 방안에 따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무인도서의 생태환경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대해 현(县)급 이상 해양 주관 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제16조, 제 90조 규정에 의해 기한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보완조치를 취해야 하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인도서는 주민이 관리하는 주소 등기지에 속하지 않은 도서를 가리킨다. 푸젠 핑탄의 다송(大嵩)도, 지앙샨 (姜山)도, 동지아 (东甲)도, 다위(大屿)도, 칭위(青屿), 구이모위(龟模屿), 니우샨(牛山)도 등이 무인도서에 속한다.
 
[키워드: 푸젠(복건, 福建) 핑탄현(평담현, 平潭县), 무인도서, <무인도서 관리 강화에 관한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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