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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시, 해역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 발표

게시일: 2020-03-11     출 처: 중국자연자원보

  최근, 중국 선전(深圳)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선전경제특구 해역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선전의 해역이용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해역의 자연자원 자산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는 “우선적 보호, 합리적 개발, 해양과 육지의 통합, 통일된 규획과 절약집약적 이용"을 기본원칙으로 해역이용 계획 관리, 해안선 보호 관리, 해역이용권 취득, 해역이용 관리 등 분야에서 구체적 요구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역이용 계획 관리
 
  해역이용 및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해양생태환경 보호와 해역이용 관리에 관한 국토공간계획의 해당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해역이용 및 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정책을 준수하고,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 보호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 절약 우선, 보호 우선 및 자연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방침을 고수하고,에 따라 해역의 자연적 속성을 변경하거나 해양생태환경을 심하게 훼손하는 해역이용 사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해역이용과 해안선 보호/이용과 관련된 항목은 해양생태환경 보호 계획과 반드시 연계되어야하며,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해안선 보호 관리
 
  조례에 따르면 해안선은 분류별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해안선의 자연자원 여건과 개발수준에 입각하여 엄격한 보호, 개발제한, 이용 최적화 등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엄격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방안보 목적 외에 영구성 건축물과 구조물 건설,  바다매립, 바닷모래 채굴, 오염물질 배출구 설치 등 해안선의 지형과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개발 제한 지역으로 지정시에는 해안선의 자연 형태를 변경하거나 해안선의 생태기능에 영향을 주는 개발과 이용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고, 미래의 발전 공간을 남겨두어야 하며, 해역이용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용 최적화 구역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안선을 이용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집중적으로 안배해야 하고, 해안선 이용 길이를 엄격히 제한하며, 해안선의 개발과 이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자연 해안선을 이용하는 건설사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선전시의 자연 해안선 보유율은 4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목표 미 달성 시에는 해역이용 사업을 승인하지 않는다. 또한, 해안선을 이용한 해안방호공정 건설의 경우  육지/해역 관련 계획과 연계성을 지녀야 하며, 방재(防災), 생태 및 경관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역이용권 취득
 
  조례에 따르면, 해역이용권은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서 취득할 수 있고, 입찰 및 경매 등의 방식을 통해 양도할 수 있다. 해역이용권의 신청 및 확정 기간은 최고 연한을 규정한 <해역이용 관리에 관한 법>에 부합해야 한다. 특정 해역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배타적 해역이용의 경우 해당 법에 따라 해역이용 논증을 실시해야 한다. 해역이용권자는 해역이용권을 취득한 해역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역이용권 기간 완료 후, 계속 이용을 원할 경우 만료 2개월 전에 선전시 해양주관부처에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해역이용 관리
 
  해양과 해안공정 사업의 수행기관은 해양생태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자연과 사회적 조건에 입각한 부지 선정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공 전 선전시 생태환경 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생태보호 홍선(紅線, red line) 구역, 해양자연보호구역, 해안경관 관람구역 및 기타 특수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공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어업자원, 백사장, 맹그로브, 산초호 등 자원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해역으로 유류와 폐수를 직접 배출하는 행위, 해역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독성/유해물질을 처리하는 행위, 해역으로의 폐기물 불법 덤핑 등을 비롯한 9가지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
 
[Key words : 중국 선전(深圳)시 해역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 해역이용 계획 관리, 해안선 보호 관리, 해역이용권 취득, 해역이용 관리]
 
[본문 URL : http://gtszb.zrzyb.net/html/2020-02/19/content_5_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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