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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대표, “해양기본법” 수립 제안

게시일: 2019-03-15     출 처: baijiahao.baidu.com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 격) 2차 회의에서 사오쯔칭(邵志清) 대표는 “해양기본법”의 수립을 안건으로 올렸다.
 
  사오 대표는 3가지 측면에서 “해양기본법” 수립의 제안 배경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국은 <해양환경보호법>, <해상(海商)법>, <해도보호법>, <해역이용관리법> 등 많은 법률을 제정했지만 대부분은 해양자원 관리에 치우쳐 있고, 해양주권과 해양안보와 관련된 법률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따라서, 해양의 종합관리와 통합발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양권익을 수호하며,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초적이고 지도적인 “해양기본법”의 수립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미 해양기본법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1996년에 해양법을 시행한다고 선포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최초로 종합적인 해양법을 수립하였고, 미국도 2000년에 해양법을 공포하였다. 주변국들 또한 해양기본법 제정을 연이어 실시하며, 해상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을 가열시켰고, 이는 중국의 해양권익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8년에 단행된 국무원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해양관리체계에 대한 파격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해양 자연자원과 관련된 기능은 자연자원부로,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기능은 생태환경부로, 해양권익 수호와 법집행은 무장경찰로 분산되었다. 따라서, 해양관련 법률을 총괄적으로 조율하고 지도하는 해양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오 대표가 제안한 해양기본법은 해양주권 확립, 해양계획 수립, 해양자원 이용, 해양권익 수호, 해양경제 발전, 해양과학기술 혁신, 해양환경 보호, 해양 국제협력, 해양관리체계 설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ey words :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회의, 샤오쯔칭(邵志清) 대표, 해양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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